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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존사업 매출 50만불 상담사례 (자녀명의)


2016년도부터 사업을 시작하시고, 2022년에 4살 자녀명의로 법인을 별도로 등록하여 아마존 안에서 추가사업을 시작하셨습니다. 2022년도 매출규모는 50만불인데, 어린 자녀 명의로 사업하면 안된다는 것을 모르고 시작하셨습니다. 이 경우 세금보고를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지에 대한 문의입니다.


19세 미만의 자녀는 우선 법인을 스스로 설립할 수 없어, 반드시 부모가 자녀를 대신하여 법인을 설립해야 하며, 이 경우 책임이 부모에게 적용이 됩니다. 따라서 법인명의를 자녀이름으로 사용했다 하더라도, 세법적으로는 부모의 비즈니스가 되는 것이 맞습니다.


자녀에게 재산을 귀속시키려는 목적이라면, 회사나 트러스트를 설립하여 자녀를 회사의 주주나 트러스트의 beneficiary로 하고, 부모가 회사의 officer 또는 트러스트의 trustee가 되는 법적형태로 갖추는 것이 좋습니다.


세법적으로는 2022년도 세금보고는 자녀이름과 SSN을 사용했다 하더라도, 부모의 Schedule C로 보고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했습니다.


김해곤 세무사

Office 704-778-2309


Disclaimer: 위에서 제공하는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전달이 목적이므로, 법적조언 및 투자조언으로 사용될 수 없으며, 독자가 내리는 투자 및 기타 결정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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