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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간 한번도 세금보고 안한 시민권자

한국에 거주하시면서 미국에 지난 10년간 한번도 세금보고를 하지 않으신 시민권자분의 상담사례 입니다.


Federal Income Tax의 소멸시효가 10년인 점을 감안한다면, 지난 10년치의 세금보고를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경우에 따라 많은 이자와 벌금을 피할 수 없기 때문에, Tax Credit이 인정되는 3년까지만 소급해서 세금보고를 하시는 것이 좋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Tax Refund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세금보고 의무를 인지한 당해년도부터 세금보고를 하는 것이 좋다고 판단합니다.


김해곤 세무사

Office 704-778-2309


Disclaimer: 위에서 제공하는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전달이 목적이므로, 법적조언 및 투자조언으로 사용될 수 없으며, 독자가 내리는 투자 및 기타 결정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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