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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orp의 건강보험 (Health Insurance)


문의해 주신 분은 S-corp을 운영하는 분으로서, 50%의 지분을 갖고 계십니다. 이 분이 법인카드로 12월에 건강보험료 (Medical, Dental, Vision) $10,000을 지급하셨고, 저에게 회사와 개인 세무업무를 맡겨 주시면서 2022년도 4분기 세금보고 (Forms 941) 및 FUTA (Form 940)를 의뢰하셨습니다.


S-Corp의 주주의 경우, 2% 이상의 지분을 갖고 있으면, 회사에서 부담한 건강보험료는 ‘급여’로 간주하고 이는 과세대상입니다. 하지만 과세대상이더라도 1) FICA 및 FUTA의 대상은 아니면서, 2) 적정급여 (Reasonable Compensation)에는 포함이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S-corp에서 오딧이 많이 나오는 부분 중 하나인 적정급여 부분에 대한 부담을 줄이면서, FICA 15.3%를 절감하실 수 있고, 회사는 비용 전체를 공제할 수 있습니다.


세무전문가의 도움을 받는다면, 이를 W-2에 반영하여 간단하게 세금보고 준비를 하실 수 있습니다.


김해곤 세무사

Office 704-778-2309


Disclaimer: 위에서 제공하는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전달이 목적이므로, 법적조언 및 투자조언으로 사용될 수 없으며, 독자가 내리는 투자 및 기타 결정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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