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 세무사님, 터보택스로 2021년 세금보고 연장을 해서 이제서야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세금보고 시에 한국계좌에 있는 것도 보고해야 한다고 하는데, 이 부분이 좀 복잡해서 스스로 준비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김해곤 세무사: 우선 FATCA(Foreign Accounts Tax Compliance Act)와 FBAR (Foreign Bank Account Report), 이 두 가지를 각각 따로 보고해야 합니다.
- FBAR는 해외 금융계좌에 한해 FinCEN Form 114를 통해 미재무부에 보고하며,
- FATCA는 해외 금융계좌 및 비상장회사의 지분까지 포함해 Form 8938을 이용하여 IRS에 보고해야 합니다.
- 다만, 해외에 소유한 부동산, 현금, 귀금속, 미술품, 정부연금 등은 보고대상이 아닙니다.
- 기한은 두 가지 모두 4월 15일까지이며, 10월 15일까지 6개월 연장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FATCA와 FBAR 모두 정보성 신고이기에, 별도로 세금이 부과가 되지 않지만, 신고를 하지 않을 시 벌금이 최대 $10,000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IRS가 먼저 미보고를 발견해서 통지를 보냈음에도 따르지 않았을 시에는 추가로 최대 $50,000의 벌금이 부과되며, 미재무부에서는 누락한 신고대상 자산에 대해 미 재무부에서 추가로 최대 $100,000 및 누락 신고대상 자산의 50%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FATCA는 미국시민권, 영주권 그리고 연중 183일 이상 거주한 사람에게 해당되며, F/M 비자의 경우 5년 이상 거주, J/Q 비자의 경우 2년 이상 현재 미국에 거주 중이라면 세법상 거주자에 속하며, 아래 기준을 초과하면 FATCA 대상자 입니다:
FBAR 보고는 다음 링크를 통해 하실 수 있습니다: https://bsaefiling1.fincen.treas.gov/lc/content/xfaforms/profiles/htmldefault.html
Office 704-778-2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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