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에 I bonds의 이율이 높아지자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고, 실제로 10월 말일까지는 9.62% 이율을 보장하다보니 많은 분들이 구입하셨습니다. I bond의 이자는 연방 과세소득 대상이지만, 대학(원)생 자녀를 둔 부모라면 이자소득세 전부를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IRS Form 8815를 작성하시어 세금보고시 제출하시면 됩니다 (https://treasurydirect.gov/savings-bonds/i-bonds/):
I bond 구입당시 24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2022년 기준으로 싱글인 경우 adjusted gross income이 $100,800 이하이거나 부부합산의 경우 $158,650 이하여야 합니다 (IRS Form 1040의 Line 11).
캐쉬화 한 당해년도에 qualified higher expenses로 사용해야 합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기숙사비 등은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본인/배우자/세금보고 상의 dependents만 해당이 되며, married filing separately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택스타파 김해곤 세무사
Office 704-778-2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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