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 부부 100% 소유의 S-Corp으로 commercial building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오래전에 사두어서, 이미 모기지 페이오프는 되었고, depreciation도 끝난 상태입니다. 이제 이 건물을 팔려고 하는데, 예상되는 양도소득 (capital gain)이 80만불정도 됩니다. 세금을 최소화하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김해곤 세무사 답변: 1031 Exchange라는 프로그램을 통해 매매한 후, 다른 작은 properties에 투자하면 절세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장점은 1) 건물 하나가 아닌 여러 개로 분할되어서 그로부터 위험이 분산된 캐쉬플로우를 기대할 수 있고, 2) 작은 단위의 property 매매를 통해서 capital gain을 분산시킬 수 있습니다. 주식분할을 하게 되어 기존 주식이 분할되면 capital gain 또한 그만큼 분할할 수 있는 것과 동일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Office 704-778-2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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