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써 1년의 절반을 넘어 8월이 되었습니다. 비즈니스를 운영 중이시라면, 아래 5가지 사항을 점검하셔서 세금을 최소화 하시기 바랍니다:
1. 현재 올해 순수익이 5만불 이상인 경우: 일반 Sole Prop 또는 LLC 형태의 자영업의 경우, 12월31일까지 S-corp으로 전환하시면 Self-employment taxes 15.3% 및 전체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S-corp으로의 전환은 Form 2553 Election by a Small Business Corporation을 통해 하실 수 있습니다. S-corp으로 전환 후, 11월까지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본인의 적정급여를 책정하시면, LLC와 대비하여 얼마나 세금을 줄일 수 있는지 파악할 수 있습니다.
2. 곧 새로운 차량이 필요한 경우: 2022년도 내에 차량을 구입을 하시면 절세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사업상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이 50% 이상이고 또 12월 31일 이전에 6,000 파운드 이상의 차량을 구매를 하신다면, 신차/중고차대출여부와 관계 없이 Section 179와 보너스 감가상각을 통해 차량비용의 100%를 올해 감가상각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2023년 1월 1일부터는 보너스 감가상각이 80%로 줄어듭니다.
3. 내 집을 회사에 14일간 렌트: Section 280A에 의해 연중 14일까지 본인이 거주하는 집을 회사에서 렌트하는 형태로 소득공제를 할 수 있습니다. 홈오피스로 공제할 경우, 최대 $1,500까지만 공제가 가능해 절세가 미미합니다. 하지만 시세에 맞게 내 집을 14일간 회사에 미팅, 교육 등의 명목으로 렌트를 해주면, 회사는 비용으로 처리하여 절세를 극대화 할 수 있고 또 개인적으로는 14일 이하의 렌트이므로 IRS에 렌탈소득으로 보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회의록 등을 반드시 작성해 두어야 추후 감사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
4. 가족직원이 있는 경우: 가족직원이 있다면, 운영회사 (Operational Company)의 관리회사 (Management Company)를 LLC 형태로 두면 좋습니다. 우선 운영회사의 실질적인 Key Players를 제외한 배우자, 자녀 및 명목상 직원 등을 관리회사의 직원으로 두어 운영회사가 관리회사에 비용으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절세를 할 수 있고, 추가로 운영회사의 장부상 퍼포먼스를 극대화하여, 장기적인 관점에서 추후 회사를 매각하려 할 때 유리할 수 있습니다.
5. 싱글자녀가 있는 경우: 12월 31일까지 자녀 이름으로 급여를 지급한다면, 싱글 자녀의 경우 2022년 Standard Deduction 기준으로 $12,950까지 별도의 세금 없이 자녀는 수입을 올릴 수 있고, 회사는 급여비용을 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반드시 자녀가 실질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일이 있어야 하고 (Job Descriptions 등), 회사에서 자녀이름으로 된 은행계좌에 실제로 급여를 지급해야 한다는 것 입니다.
Office 704-778-2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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