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여섯번째 이야기: Dispute Resolution
이번에는 렌탈사업을 하면서 가끔 있을 수 있는 Dispute에 관해 실사례를 들어 이야기를 다루어볼까 한다. 내가 갖고 있는 스프링에 위치한 집 한채의 Boundary fence가 작년에 폭우를 이기지 못하고 넘어졌다. 1976년도에 지어진 집의 오리지널 Fence이니, 실은 교체할 시기도 되긴 했다.
무너진 부분의 전체 한 라인을 교체하는데 1800불의 견적이 나왔다. 하지만 바운더리 휀스라, 혼자 부담하기가 억울했다. 왜냐하면 옆집도 그만큼 이득을 보기 때문이다. 옆집도 렌탈하우스였는데, xx Property Management (이후 xx사)라는 회사에서 관리하고 있는 집이었다. 연락을 취했더니 그다지 협조적이지 않았다. 우선 내 렌탈하우스에 사는 테넌트는 애완견을 키우기 때문에, 추가피해를 막기 위해 내가 전액을 부담하여 서둘러 휀스를 교체했다. 물론 Nicer side를 내 렌탈하우스 쪽으로 설치했다.
그 뒤에 계속 xx사에 연락을 취했으나, 내가 xx사의 허락을 받지 않고 임의로 교체했기 때문에 부담할 수 없다는 입장을 주었고, 그 뒤로는 이메일을 보내고 전화를 해도 담당자와 통화를 하기 어려웠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해서 인터넷으로 찾아보기 시작했다. 그래서 발견한 곳이 바로 Harris County TX에서 운영하는 Dispute Resolution Center (https://drc.harriscountytx.gov)이다. 이곳에 컨택을 했고, Mitigation hearing 날짜가 잡혔다. 나는 타주에 위치하므로, offline hearing에 참석할 수가 없기에, teleconference로 참석하는 것을 요청했다. Hearing을 불과 며칠 남겨놓은 상황에서, xx사 담당자로부터 연락이 왔다. 내가 요구한 1800불에 대한 50%를 Landlord로부터 승인을 받았으며, Check을 보냈다고 한다. 며칠 뒤 Check을 받았고, 자연스럽게 Hearing은 캔슬이 되었다. 결국 나는 휀스의 반만 부담했음에도 Nicer side를 얻었고, 테넌트의 추가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 또 이런 좋은 기관을 알고 또 이용해 보게 되어 좋은 경험을 한 건 보너스 ^^
Dispute Resolution Center는 카운티의 지원으로 운영되다 보니, 무료로 서비스를 받을 수 있었다. 혹시라도 렌탈사업을 하는 중에 옆집과 문제가 생겼는데 서로간에 합의가 잘 되지 않는다면, 이 센터를 꼭 이용해 보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