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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만불 절세상담 사례 – 부동산투자

Writer's picture: Haegon KimHaegon Kim

고객: 세무사님, 저희가 작년에는 아무 생각이 없다보니 미리 준비를 하지 못해서, 전체 10만불 정도의 세금을 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절세에 대한 준비를 하려고 합니다. 올해 저희 부부의 예상소득은 약 40만불 입니다. 물론 401K, IRA, HSA 등은 최대로 납입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모기지 이자와 기부금 모두 고려해도, 올해도 역시 10만불 정도의 세금을 내게 될 것 같습니다. 혹시 이것 말고 또 다른 절세방안이 있을까요?


김해곤 세무사: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부동산 렌트사업을 통해서 쉽게 offset이 가능합니다. 렌트사업을 통해 우선 첫해에 offset 하실 수 있는 가장 큰 항목은 바로 감가상각입니다. 일반적으로 레지덴셜 하우스인 경우, 27.5년으로 나누어서 감가상각을 합니다. 하지만 1) Cost Segregation 등을 통해 항목에 따라 5년, 7년, 15년으로 Acceleration 해서 감가상각을 할 수 있고, 2) 추가로 올해 12/31까지는 비용의 100%까지 offset 할 수 있는 보너스 감가상각을 적용할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따라서 어차피 세금으로 나가게 될 돈으로 부동산에 투자해서 렌트사업을 하신다면, 1) 당해년도에 감가상각을 통해 전체세금을 크게 줄일 수 있는 절세효과는 물론, 2) 렌트수익을 통해 추가수입을 올릴 수도 있으며, 3) 시간이 자나 자산가격 상승으로 인한 Capital Gain까지 기대할 수 있습니다.


주의하셔야 하는 부분은, 적용받은 감가상각은 절대 공짜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이 부동산을 팔게 되면, 적용받은 감가상각 모두 과세소득으로 바뀌게 됩니다. 따라서1031 Exchange를 통해 다른 부동산에 투자하셔야 합니다. 1031을 통해 또 다른 부동산에 투자하게 되면, 1) 100% 절세는 물론 2) 새로운 부동산을 통해 또 다른 감가상각 혜택을 누릴 수 있으며, 3) 추가 현금흐름을 기대할 수도 있습니다.


Office 704-778-2309


Disclaimer: 위에서 제공하는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전달이 목적이므로, 법적조언 및 투자조언으로 사용될 수 없으며, 독자가 내리는 투자 및 기타 결정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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