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람의 경우, 주식 투자소득에 대한 과세 여부는 한국주식에 투자 했느냐, 아니면 해외주식에 투자했는냐에 따라 다릅니다.
1. 소액투자자라면, 한국 내 주식을 매매하여 발생된 양도차익에는 거의 대부분 양도소득세가 없습니다. 국내 특정 종목의 지분 1% (코스닥 2%) 이상 혹은 3억원어치 이상을 가진 대주주만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주식 매도시 소득과 관계없이 매도액에 대한 0.23%의 증권거래세를 원천징수 합니다. 코스피는 증권거래세 0.08%와 농어촌 특별세 0.15%를 포함해 총 0.23%의 거래세를 내야하고, 코스닥의 경우 농어촌 특별세 없이 0.23%의 증권거래세를 내야 합니다 (2023년부터 금융투자소득세라고 하여 주식 양도소득에 대하여 과세를 하려고 하지만,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입니다).
2. 하지만 해외주식의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한국정부에서 과세를 합니다. 해외주식으로 250만원 (기본공제)을 넘게 벌었다면, 그 초과분에 대해 22%의 세금을 내야 합니다. 소위 서학개미들 이야기이며, 다음년도 5월까지 자진신고하고 납부하면 됩니다. 한국 거주자인 경우, 미국정부에 추가로 내야하는 양도소득세는 없습니다. 다만 배당에 대해서는 미국정부에 15%의 세금을 내야합니다. 하지만 증권사가 알아서 세금을 제하고 입금해 주기 때문에, 이를 개인이 따로 계산할 필요는 없습니다.
3. 또한 유학생 등 비거주외국인 (nonresident aliens)은 당해년도 기준으로 183일 이상 미국에 거주하였다면, 1040-NR을 통해 양도차익에 대한 30%의 세금이 부과됩니다 (참고링크).
택스타파 김해곤 세무사
Office 704-778-2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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