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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재산을 처분할까요?

Writer: Haegon KimHaegon Kim

최근에 한국에 있는 부동산을 미국 리빙트러스트로 옮길 경우 양도소득세를 줄일 수 있는지에 대한 상담사례가 있어 공부하다가 박유진 유산상속법 전문 변호사님이 쓰신 칼럼 중 일부를 참조하여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합니다:


리빙트러스트를 설립하러 오는 고객분들 중 한국재산을 갖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이때 흔히 받는 질문이 한국재산도 미국에서 설립한 리빙트러스트에 연결할 수 있냐는 것이고, 두번째는 한국재산을 살아생전 처분해야하는 지입니다.


첫번째 질문에 대한 대답은 안타깝게도 '아니다' 입니다. 아무리 한국에서 리빙트러스트가 서서히 도입되고 있다고 할지라도 은행권에서 신탁관리자의 역할을 해주는 정도에서 많이 머무르고 있으며, 아직은 한국부동산 등기를 미국에서 만든 리빙트러스트로 바꾸기 어려운 점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럼 부모가 살아생전 한국재산을 처분해야 하는건가요? 박 변호사는 처분 후 미국으로 재산을 가져오라고 권고하는 편이지만, 이때 발생하는 양도소득세도 만만치 않을 수 있다. 특히 캘리포니아에 거주하는 이가 한국재산을 판매하고 양도소득이 생겼다면, 한국정부에도 양도소득세를 내고 캘리포니아 주정부에도 양도소득세를 내야하는 이중과세 대상입니다. 따라서 한국 부동산을 처분하기 전 네바다 등 주정부 양도세가 없거나 낮은 곳으로 거주지를 옮기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특히 현 한국정부가 부동산 관련 세금을 계속 올리고 있는 상황이고, 최고상속세를 50%에서 60%까지 올린다라는 의안도 상정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 더욱 한국재산을 처분해야 하는 이유가 됩니다.


한국은 기본적으로 호적등본/초본 그리고 가족관계증명서의 시스템이 잘 구축되어 있어 특별히 유언장이 없더라도 상속법에 기초한 상속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모 사망 후 자녀가 부모의 한국재산을 상속받기 위해 한국으로 직접 가서 행정적인 일처리를 해야하는 불편함, 또한 한국은 세계에서 손꼽힐 정도로 높은 상속세율이 있기에 자녀 입장에서는 한국재산 처리가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실제로 한국의 증여/상속세은 1억원 미만도 징수가 됩니다. 1억원 미만은 10%, 1억원에서 5억원 이하는 1000만원 + 1억원 초과의 20%, 5억원 초과에서 10억원 이하는 9000만원 + 5억원 초과의30%,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는 2억 4000만원 +10억원 초과의 40%, 그리고 30억원 초과는 10억 4000만원 +30억원 초과액의 50%를 상속세/증여세로 내야합니다. 또한 미국 영주권자/시민권자는 전세계 모든 재산에 대해 증여세/상속세를 미국정부에 내야합니다.


따라서 부모가 한국재산을 그대로 지닌 채 사망하셨다면, 자녀는 한국재산에 대한 상속세를 우선 한국정부에 납부해야 합니다. 미국상속세는 해마다 면제액이 새롭게 바뀌지만 통상 60억원 이상이면 과세대상 입니다 (Table of Basic Exclusion and Credit Amounts 참조: https://www.irs.gov/instructions/i709).


택스타파 김해곤 세무사

Office 704-778-2309


Disclaimer: 위에서 제공하는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전달이 목적이므로, 법적조언 및 투자조언으로 사용될 수 없으며, 독자가 내리는 투자 및 기타 결정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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