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 세무사님, 제 자녀들 (21살, 23살)에게 올해 $25,000씩 주려고 합니다. 혹시 증여세를 내야하나요?
김해곤 세무사: 혹시 이전에 자녀들에게 증여하신 적이 있나요? 그리고 혹시 어떤 목적의 증여인지 여쭈어봐도 될까요?
고객: 이번이 처음이에요. 그리고 21살 아이는 학비지원이고, 23살 아이는 형평성에 맞춰서 그냥 현금으로 주는거에요.
김해곤 세무사: 아 그렇군요. 우선 대학수업료 등은 고객님께서 학교로 바로 납부하시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다고 보셔도 됩니다. 그리고 23살 자녀에 대한 증여도, 2022년의 경우 자녀당 $16,000까지는 세금 없이 증여할 수 있어, 나머지 $9,000 ($25,000 - $16,000)에 대해서만 증여세 대상에 해당하고 또 보고도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 $9,000에 세율을 적용하면 $1,620의 세금이 계산되는데, 고객님 평생에 걸쳐 사용 가능한 세액공제액 약 120만불 범위 이내이므로, 이번 증여를 통해 부담하셔야 하는 세금은 없습니다. 하지만 세법은 자주 개정이 되므로, 증여시 전문가와 상의하는 것이 좋지만, 일반적으로 밀리언 단위의 증여/상속이 아닌 이상, 이로 인한 세금은 없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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