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 세무사님, 올해 500불 정도의 기부를 하려고 합니다. 근데 제 개인 비즈니스 연매출은 미미해서 기부금이 소득공제에 도움이 될까요? 그리고 기부를 하면 꼭 기부금영수증을 받아야 하나요?
김해곤 세무사: 현재 고객님의 비즈니스는 Sole Prop 형태라 부부합산 (married filing jointly)으로 Schedule C를 통해 비즈니스에 대한 세금보고를 하시게 됩니다. 따라서 비즈니스 이름으로 기부를 했다고 하더라도, 비즈니스로부터 기부금 소득공제를 받는 것이 아니라, 부부합산 개인 세금보고에서 기부금 소득공제를 받게 됩니다.
이 경우 두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1) Standard Deduction (표준 소득공제) 그리고 2) Itemized Deduction (항목별 소득공제).
1) 표준소득공제의 경우 2021년도에는 부부합산의 경우 600불까지 기부금 소득공제를 받으실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2022년도 표준소득공제에서는 기부금에 대한 소득공제를 별도로 하실 수 없습니다. 다만, State에 따라서 주 소득세 (State Income Tax)를 줄일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2) 많은 의료비와 주/지방세, 그리고 모기지 이자 등을 내고 있다면, 표준 소득공제보다 항목별 소득공제가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1의 기부금이라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위의 어떠한 경우에든지 조금이라도 전체 세금을 줄일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므로, 일단 기부를 하시면 기부금 영수증을 꼭 받아 놓는 것이 좋습니다.
Office 704-778-2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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