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 세무사님, 직장에서 제공하는 의료보험 중 가장 좋은 플랜으로 매번 가입했고, 그만큼 비용도 많이 내고 있습니다. 근데 가족 모두 건강해서 보험을 사용할 일이 거의 없네요. 근데 좀더 저렴한 플랜을 선택하려니, 혹시나 의료비용이 많이 나가는 상황을 생각하면 거기서 거기일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요. 이 부분에 대한 상담이 필요합니다.
김해곤 세무사: 저도 의료보험을 좀처럼 쓸 일이 없어, 현재 High Deductible인 HSA 플랜을 갖고 있습니다. HSA 플랜은 아래처럼 많은 장점이 있습니다:
1. 우선 보험료가 Low Deductible 및 PPO 플랜보다 상대적으로 훨씬 저렴합니다. 또 회사에 따라 HSA 플랜을 선택했을 때, PPO 보다 회사부담 부분이 저렴하므로, 본인에 해당하는 디덕터블 금액만큼 (일반적으로 $1,500)은 본인 HSA 계좌에 직접 납입해 줍니다.
2. HSA에 납입한도는 2022년은 $7,300 (55세 이상이인 경우 $8,400까지, 싱글인 경우 절반) 까지 가능하며, 전액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3. HSA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은 의외로 많습니다. 아마존에서 HSA Eligible한 것을 찾아보시면 굉장히 다양하고 또 안경도 HSA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4. 그리고 HSA에 납입하신 부분 중, 현재 건강상태에 따라 갑작스런 의료비 지출을 대비한 디덕터블 금액 (보통 가족당 $3,500 ~ $4,000) + 알파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주식 등에 장기투자를 해서 노후를 준비하실 수 있습니다.
5. 투자로 인해 발생된 수익 (배당금 포함)은 전액 소득공제가 됩니다.
6. 또한 65세 이후에는 의료비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아도 페널티가 없습니다.
7. 만약 HDHP (High Deductible Health Plan)이 없는 직장으로 옮기게 된 경우나, High Deductible이 아닌 의료보험으로 나중에 변경하게 되는 등 HSA 가입 자격을 상실하게 된 경우에도 소득에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않으며, 페널티도 없습니다. 기존 HSA를 그냥 갖고 계시면서 의료비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비과세이고, 발생되는 이익 역시 비과세입니다. 다만 HSA에 추가납입만 할 수 없게 됩니다.
Office 704-778-2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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