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 세무사님, 올해 제가 일반적으로 개인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소프트웨어로 세금보고를 했습니다. 근데 나중에 보니까, 제 1040의 Line 38에, tax penalty로 $16이 청구되었네요. 이 페널티는 무엇이고, 또 왜 청구가 되었나요?
김해곤 세무사: 직전 연도의 세금보고와 비교를 해보니, 소프트웨어 상에서 직전 연도에 낸 total tax가 실제 낸 것보다 훨씬 낮게 잘못 기입이 되어 있네요. 일반적으로 calendar year (1/1~12/31) 동안에 내가 벌어들인 만큼 income tax (소득세)를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IRS Topic No. 306 Penalty for Underpayment of Estimated Tax를 보면, withholding 즉 원천징수된 소득세와 실제 세금보고 때 total tax의 차이가 $1,000 이상이 나는 경우에 지금처럼 페널티를 내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당해년도에 이미 낸 세금이 total tax의 90% 이상이거나, 직전년도 total tax의 100% 이상이면 페널티를 면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https://www.irs.gov/taxtopics/tc306).
고객: 아 그렇군요, 작은 금액의 페널티이긴 하지만, 어떻게 하면 돌려받을 수 있나요? 수정신고를 해야하나요?
김해곤 세무사: 이런 경우에는 수정신고를 통해서도 페널티를 돌려받을 수 있지만, 더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Form 843 Claim for Refund and Request for Abatement (https://www.irs.gov/forms-pubs/about-form-843)를 아래와 같이 작성해서 보내시면 됩니다.
Office 704-778-2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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